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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표등본(초본) 민원 안내 및 신청방법

신청방법:기관방문,인터넷
처리기간: 즉시(기관 방문시 3시간이내)
수수료:1통(400원), 이해관계인의 등.초본발급(500원) / 온라인 발급시 무료로발급 가능
신청자격:본인 또는 대리인가능(온라인의 경우 대리인불가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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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신청시 준비해야할 구비서류

  •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: 신분증 필요(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청소년증, 운전면허증,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등록증(단, 주민등록증 표기가 되어있을경우), 외국인등록증, 여권(여권의경우 유효기간내에서만 가능)
  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: 대리인의 신분증,위임장, 위임인의 신분증

 

본 서류 기본정보

이 민원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(초본)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  • 내국인(재외국인 제외)
  •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.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, 우편(유료)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,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민원 접수·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제도(민원) 담당하는 기관

-행정안전부 주민과

 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(중앙)행정기관입니다.
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·처리기관(관할처리기관)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